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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도박개장죄"는 국내에서의 도박장 개설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도박 사업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 제246조는 도박개장죄를 규정하며, 도박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박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주로 국내에서의 불법 도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해외에서의 도박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해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도박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현재까지의 법률 해석 상 "도박개장죄"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해당 도박 사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도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률 해석이나 판례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사업 활동을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도박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도박개장죄"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박장개장외의 도박장개장죄의 적용 범위에대해 답변이 상이해 프롬프트를 한번더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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